조글로로고
26일, 연길 전원 핵산검측 한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5월26일 06시37분    조회:30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연길] 23일,26일,29일 3차례 전원 핵산검측 요구
 
연변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의 통일포치에 근거해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 시 범위내에서 '3일마다 한번씩' 전원 핵산검측을 전개함으로써 핵산검측 전면 피복을 확보하고 제때에 전염병 전파위험을 차단하며 인민군중의 생명과 건강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관련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전원 핵산검측 시간
 
2022년 5월 23일, 5월 26일, 5월 29일 06:00-15:00 전원 핵산검측(도합 3륜)을 전개한다. 그중, 자가건강감측인원 샘플채취시간은 14:00-15:00이다. 광범한 시민들이 시간요구에 따라 자체로 시내 전원 핵산검측 고정샘플채취지점(구체지점 부록1 참고)에서 핵산검측을 하기 바란다.
 
2022년 5월 24일, 5월 25일, 5월 27일, 5월 28일, 5월 30일 상시화 핵산검측 샘플채취지점(구체지점 부록2 참고)을 개방해 중점업종 중점군체에 핵산검측 샘플채취봉사를 제공한다.
 
2. 코딩(赋码)과 트랜스코딩(转码)
 
(1) 코딩. 본 통고 요구에 따라 핵산검측을 진행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길상코드'에 '황색코드'를 부여한다. 확진, 밀접접촉, 격리 등 원인으로 '길상코드'가 '적색코드' 혹은 '황색코드'인 인원은 '길상코드'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
 
(2) 트랜스코딩. '길상코드'에 '황색코드'가 부여된 인원은 반드시 주동적으로 연길시병원, 연길시중의병원에 가서 핵산검측을 해야 하며 비용은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 검측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길상코드'가 '록색코드'로 변한다.
 
3. 관리통제조치
 
(1) '길상코드'에 '황색코드'가 부여된 인원은 병원, 대형상가슈퍼마켓, 기차역, 공항, 건신오락, 리발관, 사우나, 음식점, 농업무역시장 등 각 류형의 공공봉사장소와 영업장소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며 공공뻐스, 택시 등 공공교통도구에 탑승하는 것을 제한한다.
 
(2) 련속 2차례 '길상코드'에 '황색코드'가 부여된 인원에 대해 봉인을 부착함과 동시에 7일간 자가격리 관리통제조치를 취한다.
 
4. 관련 요구
 
(1) 업종 주관부문은 담당업종분야의 방역 관련 조치 시달 정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방역책임을 시달하지 않은 단위(상가)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책임을 추궁하며 전염병전파로 인해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전 시 각 기관, 기업, 사업단위, 공공봉사기구, 경영장소에서는 방역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모든 공공(경영)장소에 진입하는 인원의 '길상코드'와 핵산검측보고('핵산검측 증명카드')를 검사해야 한다. 핵산검측을 하지 않았거나 빠뜨린(未检、漏检) 인원을 발견했을 경우 진입을 금지시키며 가장 빠른 시간내에 소속 진(가두)에 보고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주체책임을 리행하지 않아 후과를 조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관련 단위와 책임자에 대해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5월 21일
 
附件1:
 

 
 
 
附件2:
 
来源:延边晨报

파일 [ 12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연길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발병상황에 관한 통보   5월 19일 0-24시, 연길시에서 무증상 감염자 1명이 새로 증가되였다. 3월 1일 이후로, 확진병례 도합 29례, 무증상 감염자 8명이 보고되였다. 아래는 새로 증가된 무증상 감염자의 이동경로이다.   무증상 감염자 8   5월 11일-16일, 연변대학 내 페...
  • 2022-05-20
  • 한국대법원[연합뉴스TV 제공] 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 결혼 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한국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불실기재 여권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조선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2022-05-20
  • 20일 전 시 범위에서 한차례 전원핵산검측을 계속 전개할데 관한 연길시 통고   광범한 주민 여러분:     당면 주변 전염병 형세에 여전히 불확실 요소가 존재하는 바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는 연구를 거쳐 5월 20일, 정태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정황하에 전 시 범위내에서 한차례...
  • 2022-05-19
  • 延吉市公安局依法打击妨害新冠肺炎疫情防控违法犯罪行为典型案例通报(2022年5月19日)         近期,延吉市公安局依法打击妨害新冠肺炎疫情防控违法犯罪行为,查处了一批违反法律法规、影响防疫大局、给群众健康安全带来威胁的违法犯罪案件。现将有关典型案例发布如下:   1 权某虚构事实扰乱公...
  • 2022-05-19
  • 국내 각지에서 오미크론변이주로 인한 전염병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연길시는 60세이상 로인들이 2차접종과 3차강화접종을 할 것을 호소했다.   료해에 따르면 로인들은 체질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많은 만성기초질병을 지니고 있기에 중증과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때문에...
  • 2022-05-19
  • 5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길시정부봉사중심에서는 ‘명절, 휴일 예약처리’써비스를 개통하여 기업의 명절, 휴일 업무처리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조업재개를 추진하게 된다.   연길시정부봉사중심에서 추진하는 ‘명절휴일 예약처리'써비스는 주로 관련 업무가 급히 필요한 기업과 대중에게...
  • 2022-05-19
  • 연길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발병상황에 관한 통보   5월 18일 0-24시, 연길시에서 본지방 확진병례 3례(경증형), 무증상 감염자 1명이 새로 증가되였다. 3월 1일 이후로, 확진병례 도합 29례, 무증상 감염자 7명이 보고되였다.  아래는 새로 증가된 확진병례와 무증상 감염자의 이동경로이다.    ...
  • 2022-05-19
  • 왕청, 돈화 외 각 현시 려객운수선로 전부 운행 정지   기자가 연변주교통운수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5월 18일 11시까지, 연길시에서 각 현시에 이르는 려객운수선로가 전부 운행을 정지했다. 훈춘시, 화룡시, 도문시, 룡정시, 안도현내 모든 구역의 공공뻐스, 택시, 려객운수선로는 모두 운행을 정지했다.  &...
  • 2022-05-19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