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23일,26일,29일 3차례 전원 핵산검측 요구
연변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의 통일포치에 근거해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 시 범위내에서 '3일마다 한번씩' 전원 핵산검측을 전개함으로써 핵산검측 전면 피복을 확보하고 제때에 전염병 전파위험을 차단하며 인민군중의 생명과 건강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관련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전원 핵산검측 시간
2022년 5월 23일, 5월 26일, 5월 29일 06:00-15:00 전원 핵산검측(도합 3륜)을 전개한다. 그중, 자가건강감측인원 샘플채취시간은 14:00-15:00이다. 광범한 시민들이 시간요구에 따라 자체로 시내 전원 핵산검측 고정샘플채취지점(구체지점 부록1 참고)에서 핵산검측을 하기 바란다.
2022년 5월 24일, 5월 25일, 5월 27일, 5월 28일, 5월 30일 상시화 핵산검측 샘플채취지점(구체지점 부록2 참고)을 개방해 중점업종 중점군체에 핵산검측 샘플채취봉사를 제공한다.
2. 코딩(赋码)과 트랜스코딩(转码)
(1) 코딩. 본 통고 요구에 따라 핵산검측을 진행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길상코드'에 '황색코드'를 부여한다. 확진, 밀접접촉, 격리 등 원인으로 '길상코드'가 '적색코드' 혹은 '황색코드'인 인원은 '길상코드'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
(2) 트랜스코딩. '길상코드'에 '황색코드'가 부여된 인원은 반드시 주동적으로 연길시병원, 연길시중의병원에 가서 핵산검측을 해야 하며 비용은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 검측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길상코드'가 '록색코드'로 변한다.
3. 관리통제조치
(1) '길상코드'에 '황색코드'가 부여된 인원은 병원, 대형상가슈퍼마켓, 기차역, 공항, 건신오락, 리발관, 사우나, 음식점, 농업무역시장 등 각 류형의 공공봉사장소와 영업장소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며 공공뻐스, 택시 등 공공교통도구에 탑승하는 것을 제한한다.
(2) 련속 2차례 '길상코드'에 '황색코드'가 부여된 인원에 대해 봉인을 부착함과 동시에 7일간 자가격리 관리통제조치를 취한다.
4. 관련 요구
(1) 업종 주관부문은 담당업종분야의 방역 관련 조치 시달 정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방역책임을 시달하지 않은 단위(상가)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책임을 추궁하며 전염병전파로 인해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전 시 각 기관, 기업, 사업단위, 공공봉사기구, 경영장소에서는 방역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모든 공공(경영)장소에 진입하는 인원의 '길상코드'와 핵산검측보고('핵산검측 증명카드')를 검사해야 한다. 핵산검측을 하지 않았거나 빠뜨린(未检、漏检) 인원을 발견했을 경우 진입을 금지시키며 가장 빠른 시간내에 소속 진(가두)에 보고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주체책임을 리행하지 않아 후과를 조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관련 단위와 책임자에 대해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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