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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6년 동안"… '한국 방송 불법 송출' 중국인, 경찰에 검거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5월28일 05시55분    조회: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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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 중국에 있는 가족과 공모해 6년 동안 국내 방송들을 불법으로 판매하다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 중국에 있는 가족과 공모해 6년 동안 한국 방송들을 해외에 불법으로 판매해 검찰에 붙잡혔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단으로 국내 콘텐츠를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들에 대해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고 머니s가 전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 동안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출신 해외동포인 A씨(60대·남)는 중국에 있는 사위 B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 스카이라이프 셋탑기기 28대, 컴퓨터 3대, 인코더(방송신호 변환장치) 2대 등 방송송출설비를 구축해 국내 방송들을 실시간으로 녹화해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중국 출신 해외동포인 A씨(60대·남)는 중국에 있는 사위 B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 스카이라이프 셋탑기기 28대, 컴퓨터 3대, 인코더(방송신호 변환장치) 2대 등 방송송출설비를 구축해 국내 방송들을 실시간으로 녹화해왔다. A씨는 녹화한 방송을 이브이패드(EVPAD)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해 한류 방송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없이 전 세계에 무단으로 송출되도록 야기했다.
 
A씨는 6년 동안 경기도 안산에 대규모 방송송출 장비로 KBS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무단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것으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패드 유통금지와 불법 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규제 공감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송출책을 잡아낸 첫 사례라고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라며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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