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도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에서는 <도문시 부분적 봉쇄통제구 봉쇄 해제에 관한 통고(2)>를 발부했다. 구체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무원 련합예방통제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전문가조의 종합평가를 거쳐 도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은 연구를 거쳐 2022년 5월 30일 0시부터 남원3구 15동(南园三区15号楼), 남원3구 16동(南园三区16号楼), 희망가원 9동(希望家园9号楼), 항호주택단지 2동(恒昊公寓2号楼), 신화가두 신안사회구역 양로단주택단지(新华街道新安社区养路段住宅), 항호가원 3동(恒昊家园3号楼)의 봉쇄통제구 관리를 해제하고 이상 구역을 관리통제구 관리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기타 획분구역은 원 위험관리통제조치를 유지한다.
봉쇄를 해제하는 것은 방비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관리통제구내에서는 전원 핵산검측을 전개하고 민생물자를 수취하는 외에 계속해 '인원이 관리통제구 밖으로 나가지 않는' 관리통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들은 자아건강감측을 잘하고 발열, 마른 기침, 인후통, 후각, 미각 감퇴, 설사 등 이상이 나타나면 가장 빠른 시간내에 사회구역(촌, 마을)에 보고등록하고 지정병원 발열진찰부에 가서 진찰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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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문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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