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조양천진 봉쇄통제구, 관리통제구 구역을 획분할 데 관한 통고
전염병 확산위험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인민군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절실히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률법규와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규정에 의거하고 전문가조의 종합연구판단을 거쳐 현재 연길시 조양천진 봉쇄통제구, 관리통제구 획분 정황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봉쇄통제구
2022년 5월 30일 8시부터, 조양천진 근로촌 4대를 봉쇄통제구로 획분한다.
2022년 5월 30일 13시부터, 조양천진 태동촌 10대를 봉쇄통제구로 획분한다.
봉쇄통제구에서는 '구역봉쇄, 출입금지, 방문봉사' 등 관리통제조치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핵산검측을 실시한다.
2. 관리통제구
2022년 5월 30일 8시부터, 조양천진 태동촌(태동촌 10대 제외), 조양천진 근로촌(근로촌 4대 제외)을 관리통제구로 획분한다.
관리통제구에서는 '인원이 관리통제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결하는 것을 엄금하는' 등 관리통제조치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핵산검측을 실시한다.
봉쇄통제구, 관리통제구 주민들은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퇴치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민의 법정의무를 리행하며 사업일군의 통일적인 배치에 협조, 복종하기 바란다. 목이 마르고 발열 등 이상증상이 있으면 제때에 사회구역(촌)에 보고등록해야 한다. 기타 주민들은 자아건강감측을 엄격히 잘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가급적 줄이며 집결하지 않고 불필요할 경우 연길시를 떠나지 말며 핵산검측에 적극 협조하고 방역규정을 준수하며 문명소양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공식권위정보에 밀접히 주목하고 당황하지 말고 헛소문을 믿지 말며 요언을 날조하거나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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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시위생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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