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소송봉사, 집행, 신소 장소를 잠시 페쇄할 데 관한 연변주중급인민법원 공고
소송 관련 인민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절실히 담보하기 위해 주중급인민법원의 당면 전염병 상황에 근거해 연구와 결정을 거쳐 2022년 6월 2일부터 주중급인민법원 소송봉사중심 립건대청, 집행창구, 신소접대실 등은 잠시 페쇄한다. 회복시간은 전염병 예방통제형세에 근거하여 다시 공고할 것이다. 이 기간 립건, 집행, 신소 등 관련수요가 있으면 '길림전자법원', '인민법원온라인소송봉사플랫폼', '지혜집행', '법률봉사플랫폼', '인터넷신소플랫폼'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접수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조작이 불편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립건하고 집행하며 신소재료 접수처리(우편물봉투에 '립건재료' '집행재료' '신소재료' 등을 분류해 표기해야 한다.)할 수 있다. 주중급인민법원은 정상적인 사무를 회복한 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처리할 것이다. 이에 따르는 불편한 점에 대해 량해를 바란다.
우편주소와 관련 자문전화는 아래와 같다.
연변주중급인민법원
2022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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