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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총공회 소액리자보조대출 출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6월11일 20시01분    조회: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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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회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최대한 많은 시장주체 특히는 령세기업, 개체 공상호의 융자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저 주총공회는 일전 소액리자보조대출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8일, 주총공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소액리자보조대출을 향수할 수 있는 대상에는 ‘혁신, 창업’ 활동에 참여한 기업과 종업원, 전염병 사태의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령세기업, 개체공상호 등이 속한다. 그중 기업은 법에 따라 공회조직을 건설했거나 공회건설 신청서을 제출해야 하고 개인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공회회원이여야 하며 ‘혁신, 창업’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종업원, 장애인 종업원이 설립한 령세기업을 우선으로 한다. 대출금은 일상 생산경영이나 발전 잠재력, 시장 경쟁력이 있는 대상에 사용해야 하고 은행의 대출 조건에 부합되고 대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개인 혹은 기업은 신용불량 기록이 없어야 한다.
 
    소액 리자 보조 대출의 대출기한은 최대 1년이고 1년에 한 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 혹은 개인은 대출금 상환 능력에 따라 신용 수여 한도가 결정되며 대출계약 유효기간내 50만원 이내의 대출금 리자는 공회에서 보조하게 된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 혹은 개인은 주총공회 종업원봉사중심 혹은 각 현(시) 총공회 종업원봉사중심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회에서 초보심사와 재심사를 거친뒤 표준에 도달되면 심사비준표를 지급받게 된다. 대출인들은 심사비준표를 가지고 은행취급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은행심사를 거친뒤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해연 기자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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