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염병 예방, 통제 전문 검사를 진행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들은 ‘길상코드 스캔,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원 제한 요구가 제대로 시달되지 않은 32개 시장주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1개 시장주체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검사에서 슈퍼마켓, 약방, 농산물시장 등 경영장소를 찾아 ‘길상코드 스캔,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제도와 종업원 핵산검사, N95 마스크를 착용하였는지, 방문인원 50% 제한하고 입장시 길상코드 스캔, 체온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또 음식업체에서는 방문인원을 50%로 제한하는지, 방문인원에 대해 길상코드 스캔, 체옥 측정을 제대로 하였는지, 식탁과 식탁 사이 거리가 1메터 떨어졌는지, 종업원이 핵산검사를 제때에 하였는지 등에 대해 엄격히 검사했다.
엄격한 검사결과, 32개 시장주체가 방문인원에 대한 코드 스캔, 체온 측정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전염병 예방, 통제 의식이 희박한 11개 경영주체에 대해 영업 정지 조치를 실시한 뒤 기준에 도달할 경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북대분국 부분국장 장경령은 계속하여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각 경영단위가 주체책임을 시달할 수 있도록 독촉하며 전염병 예방, 통제의 각종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지 않는 경영단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조사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전 시 군중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표했다.
연변일보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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