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음오염예방퇴치법>이 올해 6월 5일부터 실시된 가운데 8일 주생태환경국 훈춘시분국은 성내에서 새로운 <소음법>을 위반한 첫 공업소음 기준 초과 배출사건을 처리했다.
8일, 집법일군은 집법검사 과정에 모 목재유한회사의 소음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했다. 현장 검측결과 소음은 64.3데시벨에 달했고 이는 ‘공업기업 공장계선 환경소음 배출표준’에서 규정한 낮 제한수치의 요구를 초과했다. 집법일군은 즉시 현장에서 증거고정을 하고 기업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정돈하도록 요구했으며 <소음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렸다.
주생태환경국 훈춘시분국에서는 소음오염예방퇴치법을 착실히 관철, 시달하고 감독, 관리, 집법을 더한층 강화하며 법치력량으로 군중의 ‘소리환경’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연변일보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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