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화룡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은 《화룡시 부분적 봉쇄통제구, 관리통제구에 대한 통제를 해제할 데 관한 통고》를 발부했다. 구체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원련합예방련합통제기제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조의 연구판단을 거쳐 2022년 6월 17일 0시부터 남평진 재건축아빠트 1호 아빠트 3단원, 3호 아빠트 3단원에 대한 봉쇄통제구 관리를 해제한다. 남평진 재건축아빠트 1호 아빠트 1, 2, 4, 5 단원; 2호 아빠트; 3호 아빠트 1, 2, 4, 5단원에 대한 관리통제구 관리를 해제한다.
봉쇄통제와 관리통제를 해제하는 것은 방비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구역내에서는 계속 7일 동안 자가건강감측을 실시하고 사흘에 한번씩 전원핵산검측을 실시한다. 건강감측기간 개인방호를 잘하고 인후통, 발열 등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촌, 사회구역에 보고등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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