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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리시험 다리 놔준 조선족 유학생…벌금 500만원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6월27일 06시42분    조회: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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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시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국인들이 대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준 유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및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유학생 A씨에게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 조선족 유학생인 A씨는 지난 2020년 국내에 체류 중이던 다른 유학생들의 대리시험 접수를 돕고, 시험 응시에 필요한 외국인등록증을 허위로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같은 어학원에 다녔던 중국인 유학생 2명을 만나, 이들이 국내 대학교 입학 등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높은 급수를 취득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대리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이들로부터 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 국적 포기 후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친척 B씨에게 해당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대학 후배들에게 대리 응시를 부탁했고, 이들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해 주는 대가로 유학생들로부터 각각 173만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2020년 1월12일 실시된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유학생 2명 명의의 시험 접수를 도왔고, 대리 응시에 필요한 외국인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B씨를 통해 대리시험 응시자들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를 한국인들을 소개해 대신 응시하게 한 것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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