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21시 45분 경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연길시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공원중대 경찰은 관할구역에서 한 택시차 운전기사 왕모에 대한 호흡식 알콜 검측 결과 (111mg/100ml)가 취중 운전 표준에 도달한 것을 발견하고 왕모를 취중 상태에서 기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병원에 련행해 혈액 알콜 검측을 받도록 했다.
경찰측의 조사에 왕모는 취중 상태로 운영차량을 운전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여실하게 인정했으며 후회막급해했다.
경찰측은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의 규정에 따르면 취중상태로 운영차량을 운전한 왕모는 기동차 운전면허 자격 정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되며 10년내에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지 못하며 기동차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후 다시 운영형 기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고 표했다.
해당 안건은 처리 중에 있다.
출처 | 연길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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