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위법범죄행위를엄격히 타격할 데 관한 주공안국 통고
도로교통사고의 발생을 최대한 예방, 감소하고 문명하고 안전하며 원활하고 질서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광범한 인민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주공안국은 성공안청 교통관리국의 여름철 음주운전, 만취운전 집중단속 ‘백일행동’ 포치에 따라 전 주 범위내에 음주운전, 만취운전 교통위법범죄행위를 엄격히 타격할 데 관한 전문행동을 조직 및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1. 공안기관은 국가 성, 현, 향 간선도로, 도시 농촌 도로에서 빈번히 조사단속 사업을 전개하고 음주운전, 만취운전 교통위법범죄행위를 엄격히 조사한다.
2. 적발된 음주운전 교통위법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만취운전으로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당원간부, 국가 공직인원 및 국유기업 사업단위 인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규률검사감찰 기관과 소재단위에 통고(抄告)한다.
4. 공안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해 지금부터, 나 자신부터 교통안전 의식을 확실하게 높이고 도로교통안전 법률, 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음주운전을 거부하며 교통문명의 옹호자, 수호자, 실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연변주공안국
2022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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