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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종 중점인원 핵산검측에 관한 연길시 통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8월16일 00시26분    조회: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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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종 중점인원 핵산검측에 관한 연길시 통고!
 
 
연길시 전염병예방통제 및 경제사회발전을 일층 고효률적으로 통괄하고 중점업종인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검측사업을 잘하며 인민군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하고저 <신종코로나페염예방통제방안(제9판)> 관련 요구에 근거하고 연실시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 전염병 예방통제수요에 근거해 현재 중점인원 핵산검측요구를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매일 한차례 핵산검측을 해야 하는 중점인원군체(8가지 류형)
수입저온류통식품 저장가공기업 일선인원, 집중격리장소 사업일군, 지정의료기구 사업일군 등은 요구에 따라 매일 한차례 핵산검측을 해야 한다.(매일 한차례 핵산검측을 해야 하는 중점인원 부록1 참조.)

2. 3일에 한차례 핵산검측을 해야 하는 중점인원군체(27가지 류형)
택배, 배달, 호텔서비스, 인테리어 하역서비스, 상가, 슈퍼마켓, 미용미발 사업일군 등은 요구에 따라 3일에 한차례 핵산검측을 해야 한다.(3일에 한번 핵산검측을 해야 하는 중점인원 부록2 참조.)
 
3. 관련 요구 핵산검측은 정밀하게 예방통제하는 효과적 수단인 동시에 광범한 시민들이 자아보호하는 중요한 방어선이다. 각 업종 중점인원들은 요구에 따라 주동적으로 핵산검측에 참가하고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요구에 따라 핵산샘플채취를 하지 않은 중점인원은 출근할 수 없으며 '길상코드'에 '황색코드'를 부여한다. 관련 규정을 시달하지 않고 전염병 전파, 확산을 조성한 인원과 단위에 대해서는 법률과 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우리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어렵게 얻은 전염병 예방통제성과를 수호하자!
 
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
2022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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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시위생건강국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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