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축구 전설' 펠레는 삼성전자가 뉴욕타임스 등에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불법 도용했다는 이유로 3000만 달러(약 35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펠레는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삼성전자를 상대로 하는 이 같은 손배소를 이달 초 시카고 연방법원에 냈다.
펠레는 삼성이 본인의 이미지 사용에 관한 협상이 결렬된 후 작년 10월 자신과 닮은 사람을 등장시킨 TV 광고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삼성의 TV 광고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펠레의 초상 승인권을 해쳤다며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스펄링 변호사는 작년 8월에는 미국 프로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을 도와 슈퍼마켓 체인 도미니크스를 상대로 하는 890만 달러 규모의 초상권 손배소송을 승소로 이끈 바 있다.
조던은 도미니크스가 인쇄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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