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격투기대회 UFC에 출전한 한국인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배임증재·도박 등 혐의로 김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공갈·배임증재)로 자영업자 양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UFC 서울대회’에 출전한 한국인 선수 A(34)씨에게 “총 3라운드 중 1,2라운드에서 져달라”며 1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양씨에게서 받은 1억9000만원과 자신의 돈을 합한 4억5000만원 중 4억1000만원을 환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베팅에 나섰다. 나머지 4000만원은 ‘환치기’ 방법으로 다른 베팅에 사용했다. 김씨는 A씨가 출전하는 경기에 3라운드 이전에 패배하는 조건에 돈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속과 달리 3라운드까지 경기를 마치고 판정승을 거뒀다. 김씨와 양씨 모두 돈을 잃게 됐다. 양씨는 또 다른 UFC 소속 선수를 통해 승부조작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A씨 등에게 수사기관에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2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김씨는 전직 축구선수로부터 중국 프로축구 경기에 베팅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항저우 FC와 옌볜푸더의 경기에서 ‘항저우 FC가 2골 차이로 승리하는 조건’에 2억원을 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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