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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인들, 부양회피 자녀 고소...외국언론의 시각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0월14일 15시31분    조회: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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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노인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식들을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언론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AP통시는 중국에서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식들을 고소한 사례가 최근 15년간 1천건이 넘는다고 13일 보도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중국의 단면을 보여주는 셈이다.

94세인 장저팡 할머니의 경우 자녀들의 외면을 참다못해 세 아들과 딸 등 자녀 4명을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큰아들과 막내아들, 딸이 돌아가며 어머니를 모시고 둘째아들은 매달 10 달러(약 1만1천원)가량 돈을 부치라'고 판결했다.

장 할머니는 법원 판결대로 자녀 집을 오가며 살고 있지만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71세인 큰아들은 농사일과 매달 13 달러(1만4천원)의 정부 연금으로 마비 환자인 아내의 약값을 대기도 벅찬 상황이고 막내아들 집에서는 창고나 다름없는 방에 갇혀 지내다시피 한다.

딸은 너무 멀리 살고 있어 어머니를 모시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둘째아들(68)은 파산으로 2년째 수입은커녕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장 할머니 사례에서 보듯 관련 소송은 늘고 있지만 자녀를 고소해 승소하더라도 실제 상황은 나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급속도로 고령화하는 중국 사회에서 장 할머니의 사례는 더 늘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노인들의 생활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자 중국 정부는 '노인권익보장법'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면서 부모 부양뿐만 아니라 문안인사도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나이 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평소에 찾아가 문안을 드리지 않으면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미국 일부 주와 인도, 싱가포르,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에서도 자식들의 부양 의무를 규정한 법이 있지만 이처럼 강제성을 띤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는 중국 정부 차원의 노인 보장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AP는 분석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의 50세 이상 장·노년층은 2010년 전체 인구의 25% 수준이었지만 2050년께는 6억3천600만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오랜 한 자녀 정책으로 일할 젊은이가 부족하고,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현실 때문에 노인 부양 문제가 '세대 간의 감정적 줄다리기'가 되고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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