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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로령화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0월19일 18시07분    조회: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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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수정된 중국 "로인권익보장법"이 2013년 7월 1일 정식 시행되었다. 그중 눈에 띄는 조항이 있다. 바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 봬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중국이 현재 안고있는 양로문제를 반영하고있다.

중국은 이미 로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60세 이상의 로인인구가 1.94억에 달해 로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고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이 되였다.

◎양로문제가 이토록 주목을 받는 리유는 무엇일가?

최근 년간 중국 정부는 일련의 로후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다. 전국 각 도시와 농촌 거주민의 사회양로보험체계를 계획보다 8년 앞당겨 구축하였고 양로보험 가입자 수가 7.9억 명에 달했다. 퇴직근로자의 기본 양로금은 2005년의 700원(인민폐)에서 2013년에는 1900원(인민폐)으로 9년 연속 증가했다.

그럼에도 "양로보장"문제는 끊임없이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어왔다. 각 지역의 양로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언론보도에 이어 로동인구가 처음 감소하면서 로동력 증가가 가져오는 리익 소실문제도 한때 론쟁이 되였다.

◎양로, 무엇이 문제인가?

인구로령화 문제에 있어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자신만의 특수성을 가진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현대화를 이룬후 로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말하자면 "선 부유, 후 로령화" 또는 "부와 로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반대로 현대화를 이루기도 전에 로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게다가 많은 인구와 지역의 불균형 발전으로 중국의 양로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

첫째, 경제성장 수준이 높지 못하고 공공재정 투자에도 제한이 따른다. '성장'은 당면한 일련의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이며 양로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GDP가 세계 총 GDP의 1/10을 차지하지만 따져보면 일인당 GDP가 세계 80위를 차지하는 중국이 세계 로인의 1/5를 부양해야 한다. 한정되어 있는 일인당 재정지출에서 양로금에 할당되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둘째, 빠른 로령화 진행 속도에 비해 양로보장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있는 현실. 일반적으로 인구로령화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친다. 인구 년령구조가 성년형에서 로년형으로 전환하기까지 프랑스, 미국, 영국 등 나라들은 각각 115년, 66년, 45년이 걸렸지만 중국은 고작 18년이 걸렸다. 이는 양로문제가 선진국에서는 장기간 내 단계적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은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나타났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중국의 양로보장체계가 초보적으로 구축되였다할지라도 제도의 완성도나 대우의 급격한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핵가족화 추세로 가족 로인 부양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한가구 한자녀 정책과 유동인구 증가는 핵가족화 심지어 자녀를 출가시킨 후 로인이 홀로 남은 공소화 등 사회현상을 야기시켰다. 현재 중국의 한자녀 가정은 1/3을 차지하며 평균 가정구성원은 3.1명에 불과하다. 이 정책으로 태여난 세대는 결혼한 후 1인이 2명의 부모와 4명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른바'4-2-1 사회적 구조'가 중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양로자원의 공급도 따라 줄어들수밖에 없다.

넷째, 기본양로보험, 개인로후자금 등 로후자금 축적은 젊어서부터 시작해야지만 현재 중국의 대다수 로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역사적 요인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전 중국은 장기간 "저임금, 다취업"로선과 직장 내부퇴직양로제도를 장기적으로 시행했기에 신 중국이 성립 즈음 태어난 세대들은 개인 저금 축적이 없는게 현실이다. 사회양로보험제도가 생겨나면서 이들의 양로금은 주로 국가재정과 사회양로보험기기금에 의해 충당되었다.

◎어떻게 양로보장을 제도화할 것인가?

1889년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양로보험제도를 설립하였다. 그후 백여년간 160개 나라와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양로보험제도를 만들었다. 최근 년간 양로보장재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에서 양로보장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사회양로보험제도는 "무에서 유", "도시에서 농촌", "근로자에서 도시와 농촌의 주민까지"의 발전과정을 겪었다. 특히 개혁개방 후 단기간 내에 사회통합과 개인저금을 서로 결합하여 양로보험제도를 잇달아 설립하였다. 도시근로자양로보험, 도시 지역주민사회양로보험,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을 설립하여 그 범위가 전국 지역을 커버하는 수준으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양로보장 안전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여전히 일련의 문제들을 갖고 있다. 도시와 농촌주민기본양로금의 최저기준은 55원(인민폐)으로 기본양로보장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공무원과 기업근로자, 근로자와 거주민 간 제도 중복이 존재하거나 제도간 혜택 편차가 크고 제도간 맞물림 등 문제도 있다.

◎양로서비스 어떻게 보강할것인가?

중국의 양로서비스 공급은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로령화, 고령화를 미처 쫓아가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가정양로서비스망(홈케어) 구축 미흡, 양로시설 결핍, 공공양로공간 부족, 양로침상 및 간호인력 부족 등 적지않은 문제들이 생겨났다.

집에서 로후를 보내는 가정양로는 수천년간 이어온 중국의 전통이자 대부분 로인들의 념원이기도 하다. 이에 착안해 상해시는 "9073" 양로서비스 정책을 내놓았다. 90% 가정양로, 7% 사회양로, 3% 시설양로로 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말 중국은 "사회양로서비스시스템건설계획 (2011-2015)년"을 발표하고 "양로는 가정을 기초로 하되 사회에 의탁하며 시설이 뒷받침되는" 사회양로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발표"에 따르면 가정양로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집은 몸과 마음의 안식처"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도움이 필요한 로인에게 무장애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가정서비스를 발전시켜 집밖을 나가지 않고서도 청소서비스와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15년 년말까지 중국은 전 현, 향진, 농촌 등 곳에 3급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전반 도시 구역을 커버하는 양로서비스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실버산업을 발전시킨다. 현재 양로 시설의 침상 수는 로인 천명당 21.5개로 선진국의 50-70개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향후 3년간 그 수를 30개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급 이상의 도시에는 거동이 불편한 로인들을 위한 양로간호시설을 적어도 한 개 갖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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