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ㆍ개인정보 보호 측면 소비자 권리 강화
20년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보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고 신화통신이 25일 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폐막했다.
지난 1993년 제정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환불, 소비자 정보 보호, 제품하자 분쟁 등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기업과 별도의 약속이나 법률상 제한이 없으면 상품을 받은 지 7일 내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환불에 따른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소비자가 낼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전화, 홈 쇼핑, 우편 등의 방식으로 판매한 물건은 소비자가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물건을 훼손했거나 신선식품이어서 부패된 경우, 음반, 잡지 등은 례외로 한다.
기업이나 판매자는 판매과정에서 얻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기업은 소비자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없으며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광고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 TV, 냉장고, 에어컨, PC 등 내구성 제품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품하자 문제로 분규가 발생하면 판매자 측에 립증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높아진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을 반영한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환불 등을 둘러싼 분규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글로미디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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