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가 25일 열린 가운데 소비자권익보호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은 발표된 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에 들어갔으며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본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쇼핑 ‘후회권’을 부여해 소비자가 온라인 방식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7일내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운영자가 인터넷, TV, 전화, 우편 쇼핑 방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소비자는 제품을 수령한 후에 7일내 무조건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아울러,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조항도 명시해 놓았다. 만약 소비자가 주문 제작한 물건이거나 부패가 용이한 생물, 납부된 신문 및 간행물과 같은 제품일 경우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 운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운영자의 의무 강화 차원에서 ‘증거책임전도’ 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수호의 어려움’과 ‘권익수호 고(高)비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운영자가 제공하는 차량, 계산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과 같은 내구재와 인테리어 서비스의 경우는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하고 또 서비스를 받은 지 6개월 안에 하자가 발생해 분쟁이 발생하면 운영자가 관련 하자에 대한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신넷/장타오(蔣濤), 궈진차오(郭金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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