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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득분배개혁 1차분배부터 시작할수도 ...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0월31일 08시15분    조회: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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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소득분배개혁은 1차분배에 역점을 두고 중저소득자의 소득 향상을 개혁의 돌파구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3차 전원회의이후 관련정책이 출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초에 발표된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아래 "의견"로 약함)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 요강' 실시기간 중앙기업 국유자본 수익 상납비례를 현 비율에서 5%정도 끌어올리고 새로 증가된 부분의 일정한 몫은 사회복지 등 민생영역에 지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부는 이 조치를 실행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낮은 것을 끌어올리다."

중국 노동학회 소해남(蘇海南) 부회장은 소득분배체제 개혁의 주축이 "낮은 것을 끌어올리고, 중간을 확대하고, 높은 것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저소득자의 수입제고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낮은 것을 끌어올리면" 소득분배를 합리하게 조절하고 수입, 재부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정신립(鄭新立) 상무 부이사장은 현재 결책층은 수입분배의 구조 조절에 대한 기본 틀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1차분배는 우선 중저소득자를 많이 고려해 지역, 업종, 개인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것을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전문가는 건전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현행하는 양로금 "쌍향제도"를 개선하며 최소임금표준과 사회주민 최저생활보장 표준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일전에 최초로 제18기 3중전회에 제기할 "383"개혁방안 총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업계인사들은 보고서에서 밝힌 "국민기초사회보장보"의 설립은 도농주민의 각항 사회보장제도의 건립과 개선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소해남 부회장의 말에 의하면 현재 1차분배에서 분배기점과 분배과정에 나타나는 많은 불공평한 문제로 불합리한 분배결과를 낳았고 이는 1차분배 결과에 대한 2차분배의 조절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건전한 분배규칙을 수립해 1차분배에서  상대적으로 합리하게 분배하고 2차분배를 통해 1차분배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절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정과 세무제도 개혁

"의견"은 소득분배 개혁의 원칙적 요구과 정책을 제정했다. 전문가는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목표로 소득분배개혁의 계획과 시간표를 정할 것을 건의했다.

소해남 부회장은 "의견"의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으로 재정세무체재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분배 체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재정세무체제에 대한 개혁은 전반 소득분배 체제개혁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히면서 재정세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소득분배체제의 여러 면을 개변할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인사들은 재정지출에서 민생지출의 비율을 제고하려면 정부 공공복지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자본을 인입하고 재정예산에서 정부투자에 대한 비율을 낮추며 정부행정관리 지출의 비율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비용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해남 부회장은 영세기업, 노동밀집형기업에 한해서는 "적게 징수해" 이런 기업들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노동생산율과 노동자 자질을 제고해 생존, 발전속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일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정부는 현재 국유자본의 경영예산을 직접 공공예산에 납입해 국유기업의 세후이윤 및 기타 수익에서의 많은 부분을 사회복지와 기타 민생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소득세 개선에 대해 소해남 부회장은 근로소득세 비율과 자본소득세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연구하고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예산 체계면에서 그는 재정예산체제와 편성체제의 연동개혁을 연구하고 행정지출을 엄격히 조절하며 행정지출의 공개화, 투명화를 실시하고 재정의 일반적예산과 건설적예산을 상호 분리해 제도화된 공공서비스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지출 영역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배 관계를 조절해 지방정부의 재력과 직력이 균형을 이루게 하고 각 성(省)은 재정자금의 전이와 지출을 보장해 성 소속 현(縣)들간의 재정자금 균형을 촉진해야 하며 재분배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소해남 부회장이 지적했다.

   상속세 도입시기 미숙

최근 수입분배 개혁영역에서 상속세 도입여부에 대한 찬반쟁론이 일고 있다. 업계인사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속세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는 개인소득세의 효과적인 보충으로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계층의 고정화를 피하며 후대들의 노동을 통한 부유화를 격려하고 자산세체계를 개선하며 세무제도구조를 최적화하는데 유익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득의 공정분배는 복잡한 시스템공정으로써 산업구조, 취업정책, 사회보장, 시장환경 등 여러 면이 공동작용해야 한다. 상속세 도입 하나만으로 균형을 잃은 이익구조와 분배질서를 바꿀 수 없다.

소해남 부회장은 현재 개인재산 파악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상속세 도입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득 가정과 개인의 소득세를 강화하고 주민수입 및 자산정보수집제도를 수립한 기초에서 상속세 도입의 구체적 사항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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