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신화통신] 비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도합 700여만원을 수수하고 직권을 람용하여 국가에 2200여만원의 손실을 빚은 강서성농업기계화관리국 원 국장 왕소평이 일전에 강서성 무주시중급인민법원 1심에서 수뢰죄, 직권람용죄를 병과하여 유기형 18년을 선고받았다. 강서성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왕소평사건에는 40여명의 농업기계화관리분야 사업인원들이 관련되였다. 2007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왕소평은 강서성농업기계화관리국 국장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전 성 농기구제품지원보급목록과 제품보조목록의 신고, 농기구제품 보조표준, 보조자금결산 등 면에서 청탁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첨모 등 22명이 찔러주는 도합 686만원, 7000딸라, 8000유로, 상품권 4.4만원과 막대형금궤 2개와 가치가 11만 6079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챙겼다. 이밖에 무주시인민검찰원은 또 2007년말부터 2011년까지 왕소평이 직권을 람용하여 규정을 어기고 농기구보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을 강서성 농기구구입 보조제품목록에 넣어 2203만 7240원에 달하는국가농기구보조자금 손실을 빚어냈다고 기소했다. 법원은 왕소평이 범죄를 승인하는 태도가 좋고 장물 461만여원의 인민페와 장물 금괴 2개 등을 반납한것과 직권람용죄에 대해 자수한 정상을 참작하여 상기와 같이 판결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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