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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자전거에 마누라 태우면 벌금 50원?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9일 19시02분    조회: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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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우한(武汉)에서 전동자전거에 부인을 태우고 가던 남편이 과태료 50위안 처분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상하이에서도 뒷좌석에 12세 이하가 탑승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부인을 태워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9일 동방망(东方网)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는 新<비기동차관리방법>를 인용해 주로 인력 또는 전력을 이용하는 비동력차량(非机动车)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 진다고 보도했다.
 
비동력차량 중 전동자전거 운전자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 주행 속도는 시속 15km로 제한했다. 또한 자전거 또는 전동자전거 뒷좌석에는 최대 1명만 탈수 있으며 탑승자 연령도 만 12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탑승자의 연령이 취학 전 아동이라면 반드시 어린이용 시트를 부착 사용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의 연령이 16세 이하인 경우에는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수 없도록 했다.
 
비동력차량에 대한 교통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전동자건거, 삼륜차, 장애인 삼륜차 등은 반드시 공안국 교통관련 기관에 등록해 번호판을 교부 받아야 한다. 무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경고 또는 5위안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0위안 이상 1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처벌 강도를 높였다.
 
번호판 위변조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5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황이 엄중하다면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또한 현재는 외지 번호판을 달고도 운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하이 시내 주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하이시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지난 8일 정식 공표된 新<비기동차관리방법> 내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상하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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