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은 일전에 <군인 및 군대 관련 인원의 의료대우보장 잠정규정>을 인쇄, 발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규정>은 도합 8개 장 43개 조항으로 되여있는데 중점적으로 의료보장 대상의 범위, 기준조건, 보장방법 등에 대해 규범화했다. <규정>은 군인과 군대 관련 인원의 군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대우를 명확히 하고 군인이 타지역 군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의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했으며 군대 의료기관단위와 떨어져있는 군인과 그 가족들이 가까운 곳의 군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군인 배우자 무료진료, 사관과 하사관 부모와 배우자 부모의 혜택의료를 실현하며 군인과 군인 미성년자녀에 대한 무료진료를 계속 실행함으로써 군인직업에 대한 존경을 충분히 구현한다고 밝혔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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