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정부와 국민의 국가 영유권 수호에 대한 결심 및 결의는 변함이 없으며 아울러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정신을 존중하고 협상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련 이견과 분쟁을 해결해 나가길 주장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중국은 줄곧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 및 기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얼마 전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상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국제법을 통해 해상안보문제를 해결하는 원칙 수립을 언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을 두고 한 말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
친강 대변인: 우리는 기타 당사국들이 중국과 함께 노력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한다.
관련 보도를 접했다. 일본은 국제법 준칙을 특별히 강조한 듯한데 그렇다면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에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세계 반파시즘 전쟁승리의 결과와 2차대전 후의 국제질서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은 또 준수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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