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자본 수익의 납부율 제고
일부 국유자본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책정한다. 국유자본의 경영예산제도를 보완하고 국유자본 수익에서 공공재정에 납부되는 비율을 제고해 2020년까지 30%까지 끌어올려 민생보장과 개선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 투서접수 시행
투서업무제도를 개혁해 인터넷 투서접수제도를 시행하며 즉각적으로 민중들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해결한다. 위반 관련 투서가 법치궤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법적 종결제도를 수립한다.
권리의 목록화
지방 각급 정부 및 업무부문의 권리목록제도를 시행해 법에 따라 권리운행과정을 공개한다. 당무(당의 업무), 정무 및 각 분야별 업무 공개제도를 보완해 정책결정 공개, 관리 공개, 서비스 공개, 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학교 등의 행정직급 철폐
사업처 유형분류 개혁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구매력을 확대한다. 사업처와 주관부서 간 합리적 관계 및 행정적 간섭 감소를 추진하고, 여건 마련을 통해 점차 학교, 과학연구원, 병원 등의 행정직급을 없앤다. 사업처의 법인 관리구조를 세워 조건을 갖춘 사업처를 기업 및 사회조직으로 전환하며 다양한 사업처의 일률적 등록관리제도를 수립한다.
성(省)에서 관할 현 직접 관리
당과 정부의 군중기구 개혁을 통해 부문 간 직책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한다. 대형부문제도를 점차 시행하고 행정구역 분할과 설치를 최적화해 조건을 갖춘 지역일 경우 성이 직접적으로 관할 현(시)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검토한다.
군대의 불필요한 인원 감축
군대규모 구조를 최적화해 군의 병종 비율, 관병 비율, 부대와 기관 비율을 조절하고 비전투기구 및 인원을 줄인다.
간부의 관저제도 시행
지도간부 업무생활보장제도를 규범화 및 엄격히 시행해 주거 및 사무용 공간을 여러 곳에 둘 수 없고 기준을 초과하는 공용 주택과 생활용 주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규정에 어긋난 공무차량, 비서 및 경비 인원을 둘 수 없고 기준에 벗어난 공무접대 등과 같은 규정 위반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며 관저제도 시행을 모색한다.
중앙의 직권 명시화
직권과 지출 책임을 맞물리게 관련 제도를 수립하도록 한다. 중앙의 직권과 지출 책임을 적절하게 강화하며 국방, 외교, 국가안보, 전국통일시장규칙과 관리 관계 등은 중앙 직권으로 정하고 일부 사회보장 및 지역초월 대형사업건설 수호 등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 직권으로 두어 단계적으로 직권관계를 조절해 나간다. 지역성 공공서비스는 지방 직권으로 두고 중앙과 지방은 직권 분할에 따라 책임 및 지출을 분담한다. 중앙은 지출 전이방안을 통해 일부 직권 지출책임을 지방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을 초월해 여타 지역에 비교적 영향력이 큰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앙이 지불 전이를 통해 일부 지방 직권의 지출 책임을 책임진다.
원사 퇴직제도 시행
원사(院士) 선발과 관리제도를 개혁하고 학과 분포를 최적화하며 중•청년인재 비율을 제고해 원사 퇴직 및 퇴출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부채표 작성
국가의 일률적 경제계산제도 수립을 가속화하고 전국과 지방의 자산부채표를 작성하며, 전국의 부동산과 신용 등의 기초데이터 일괄플랫폼을 구축해 부문 간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선멍저(申孟哲), 류사오화(劉少華) 기자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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