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권리와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토지, 주택, 초원, 산지, 해역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기본 등기와 거래내역 등을 국토자원부가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인이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이들 부동산관련 통합정보를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전국적인 부동산 등기 시스템 구축은 부동산 관련 권익 보호는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부패행위를 막는 효과도 낼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은 또 악의적으로 질 낮은 짝퉁 상품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로 했다.
공정 경쟁 강화와 제조 상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 가짜 상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동시에 일반인들의 신고를 접수하는 소비자 감시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보호 위반 사범의 위법 행위 사실, 처벌 종류와 결과 등을 영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공개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도 부동산 건설과 거래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은 올려나가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러우 부장은 부동산세(房産稅) 확대 시행을 비롯한 세제 개혁으로 소득 분배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에도 안정적인 재정 수입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도 고려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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