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일은 "카이로선언" 발표 70주년 기념일입니다.
중국, 미국, 영국 3대국의 지도자들이 1943년에 발표한 이 국제법 문서는 대일본 작전계획과 전쟁 종료후의 처리사항을 배치했습니다.
오늘에 있어서 이 문서는 또한 조어도(釣魚島)가 중국에 속한다는 의심할바 없는 벌률의거로 됩니다 .
본방송국 기자는 일전에 관련 화제에 관해 중국사회과학원과 청화대학의 유명학자를 취재했습니다.
"카이로선언"은 일본이 절취한 중국의 모든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런 "절취"한 영토에는 당연히 조어도가 포함됩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의 고홍(高洪) 부소장은 조사 근거가 있는 일본 당국의 문서에서도 일본측이 조어도가 중국영토임을 인정한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1894년 갑오(甲午)전쟁 승리가 확정된 상황에서 정식으로 조어도를 병탄했으며 이 때문에 "카이로선언"이 일본이 조어도를 "절취"했다고 기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이로선언"은 세계 통용의 법률원리로서 향후 일련의 국제법 심지어 일본 자체 국내법의 법률 연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청화대학 현대국제관계 연구원의 류강영(劉江永) 부원장은 1945년 발표된 "포츠담선언" 제8조항은 "카이로선언"의 조건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해 발표된 일본천황의 투항조서도 포츠담선언을 수용한다고 명백히 지적했습니다.
한편 1972년 발표된 중일공동성명은 일본측이 포츠담선언의 제8조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로선언"은 세계 반파시즘저쟁의 승리성과물로서 국제사회의 준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류영강 부원장은 국제법의 견지에서 보면 조어도 주권은 중국에 속하며 이를 부인하면 국제법질서를 부인하는 것에 해당하여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지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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