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지난 2일 오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년여성과 살짝 부딪치는 바람에 치료비를 물어주고 불법취업 사실까지 적발돼 송환된 외국인.
베이징(북경)에서 올해 불법 입국·체류·취업 혐의로 송환된 외국인이 200여명에 달한다고 베이징 지역신문 베이징완바오(北京晚报)가 보도했다.
베이징변방검사 관계자는 "송환되는 외국인은 보통 두 가지 경우에 속한다"며 "하나는 중국에 입국했을 당시 가짜 신분증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에 입국한 후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로 불법체류, 불법취업이나 중국의 법규를 위반했을 때"라고 설명했다.
또한 "근년 들어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송환되는 외국인 수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국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돼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에는 1~5년 동안 중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추방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중국에 입국할 수 없다.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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