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하수구 식용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 주촨펑(朱傳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년간 사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또 하수구 식용유 제조·판매에 가담한 주씨의 다른 형제 2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일당 7명에게는 징역 5∼15년형과 1인당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주씨 형제는 2006년부터 하수구 식용유 생산을 시작해 산둥성과 산시(山西)성 일대의 업체 17곳에 5천240만원 상당의 하수구 식용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 형제가 제조·판매해 온 하수구 식용유는 판매량과 액수 면에서 그동안 중국에서 적발된 하수구 식용유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신화사/조글로미디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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