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부동산등기업무 제1차 부서간 합동 회의에서 장다밍(姜大明) 국토자원부 부장은 “올해부터 기초 제도 건설, 과도기 점진적 통합, 실시 규범의 통일화 정책을 통해 향후 약 3년 간 부동산통일등기제도를 전면 구축하고, 약 4년 간 통일화된 부동산등기 정보 관리 기초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로써 부동산 관련 심사 비준, 거래, 등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도록 하고 법에 의거해 조사토록 하는 등 부동산통일등기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통일등기 업무는 현재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재산권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존 증명서는 계속 유효하며, 신규 통일된 부동산 재산권 증명서를 발급 시작한 후에도 기존 증명서를 강제 갱신토록 하지 않고, 부동산 재산권 내용상 변동이 생길 시 변경 수속을 통해 점차 신규 증명서로 교체할 계획으로,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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