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곳의 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집체로 처방약을 사용하고있는데 대비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보도대변인인 모군안은 8일에 유치원에서 제멋대로 약을 사용하는것을 견결히 금지하며 각지에서 현재 유치원에서 제멋대로 아동을 상대해 군체성예방약사용행위를 조사사출하고있다고 표시했다.
모안군은 교육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공동으로 통보를 인쇄,발부하여 제멋대로 아동들에게 군체성예방약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한다고 명령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런 방법은 국가의 유치원학생건강봉사사업관리요구에 부합되지 않기때문이다. 통보를 발부한후 우리는 각지에서 4월 10일전으로 이런 상황을 조사사출하고 반영되거나 폭로된 문제에 대해 참답게 조사사출하며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책임인을 엄숙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사회에 조사사출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우리는 각지에서 조사사출 및 처리한 상황에 대해 사회에 공개하도록 하며 현재 이 사업이 바야흐로 진행중에 있다.
모군안은 국가의 유치원아동의 건강봉사에 대해 명확한 통일된 규정이 있고 아동에 대한 건강보건활동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해야 하며 특히는 예방성약복용행위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구거나 공공위생기구의 지도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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