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빈=신화통신] 할빈시규률검사위원회에 따르면 할빈시량식국 창고시설건설대상관리소 소장 장목환이 “비자금”을 만들고 공금으로 례물을 보낸 등 문제가 드러나 면직당했다.
료해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장목환은 단위건물을 세주어 얻은 수입을 장부에 넣지 않고 “비자금” 256만 9800원을 세웠다. 그중 45만 8000여원을 보조금, 복리와 실물 등으로 마구 발급하였다. 2013년 이래 “비자금”에서 상업예불카드와 월병을 구입해 례물로 사용했다. 할빈시규률검사위원회는 그에게 조직절차에 따라 먼저 면직시키고 동시에 립건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소개에 따르면 올들어 할빈시규률검사부문은 중앙의 8가지 규정을 위반한 문제 406건을 사출하여 433명을 처리하고 105명에게 당행정규률처분을 주었다. 할빈시규률검사위원회 해당 책임자는 규정에 맞서 규률을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발견하는대로 처리하고 공개 폭로하며 절대 용서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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