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허가제도를 4월 6일부터 양양, 청주, 무안 국제공항
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제주행 환승 중국단체관광객들의 무비자입국범위가 기존 인천, 김해에서 5개로
늘어났다.
따라서 제주 입도를 조건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중한 량국가간 협약에 의해 인정된 중국 및 한
국의 전담려행사가 모집한 단체)들이 한국내 72시간 이내 체류 관광가능이 지역은 아래와 같다.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김해국제공항(부산, 대구,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수도권),
양양국제공항(강원도, 수도권), 청주국제공항(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 수도권), 무안국제공항(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수도권)이다.
한편 환승관광외국인 무비자입국제도란 외국인이나 제주도로 가기 위해 인천국공항을 통해 환승하
려는 외국인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비자없이 입국을 허용하여 72시간내 수도권 등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료녕신문 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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