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법적 보호를 받는 야생동물을 사먹는 개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4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존 형법 규정에 따른 일부 불법행위 처벌 강화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전했다.
상무회의는 최근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동물과 관련한 음식 소비가 늘고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면서 불법으로 포획한 것임을 알면서도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법적인 보호를 받는 야생동물을 사먹는 행위도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 구매, 운송, 판매 등 행위들과 같은 성격의 범죄로 보고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밀거래 기업이나 조직 등은 물론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 것이다.
현행 규정은 불법 구매 사범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강제 노역,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벌금을 물리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이번 처벌 규정 강화는 식재료 이용이나 보신 목적으로 다양한 희귀 동물을 밀거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개인들의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몽골,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 희귀 동물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해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상무회의는 아울러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과 관련해 빈발하는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해서도 공공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 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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