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18개省 부동산 통일등기 가동, 등기조례 이달內 출범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6월27일 07시39분    조회:194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6일] 산시(山西)가 얼마 전 ‘부동산등기직책 통합 관련 통지’를 발표한 가운데 불완전 통계로 볼 때, 중국은 최소 18개 성(구, 시)에서 부동산 통일등기 업무를 이미 가동했다. 또한 부동산등기조례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가 앞서 국무원이 밝힌 요구사항에 따라 6월 말 전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통일등기가 부동산 등기의 효율성과 수준을 제고하고 부동산세금 징수와 반부패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개 성에서 부동산 통일등기업무 가동

산시성 국토자원청은 24일 산시성 부동산 통일등기업무 직책을 성(省) 국토자원청으로 편입시킴에 따라 산시성 부동산 통일등기업무가 전면 가동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불완전 통계로 지금까지 부동산 통일등기업무를 가동한 성은 적어도 18개 성에 이르며,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네이멍구(內蒙古),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장시(江西), 산둥(山東),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하이난(海南), 쓰촨(四川), 윈난(雲南), 산시(陝西), 간쑤(甘肅) 및 산시(山西)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허베이, 헤이룽장, 산둥, 후베이, 장시, 산시 6개 성은 부동산 등기 연합회의제도를 수립했고, 베이징, 랴오닝, 헤이룽장, 광둥, 쓰촨 5개 성(시)는 이미 국토자원청(국) 안에 부동산 등기 영도소조(領導小組, 관리부서)를 설치했다.

부동산 등기조례 이번 달 안에 출범 예정

올해 들어,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등기업무가 발 빠르게 진행되어 3월에 부동산 등기업무 제1차 부서간 연합회의가 소집되었고, 4월에는 국토부에서 부동산 등기업무 영도소조를 설치했으며, 5월에는 부동산등기국이 정식으로 간판을 달았고, 6월 16일에는 부동산등기 정보플랫폼 연구설계가 가동되었다.

관련 스케줄표를 보면 ‘고위층 정책논의’인 부동산 등기조례가 6월 말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 판공청이 2013년 3월 26일에 발표한 ‘<국무원기구 개혁과 직무 전환 방안> 임무 분업 시행에 관한 통지’에서 2014년 6월 말 전까지는 부동산 등기조례를 출범하도록 명확하게 요구했다.

따라서 현재 몇 일만을 남겨둔 부동산 등기조례의 출범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자원부는 5월 14일 ‘국토자원부 2014년 입법업무계획(초안)’을 심의 통과시켰고 여기서도 6월 말 전까지 ‘부동산 등기조례(검토안)’가 나올 수 있도록 요구했다.

세금징수와 반부패에 일조한다고 분석돼

여론을 볼 때, 부동산 통일등기는 부동산 등기의 효율성과 수준을 제고하고 부동산 관련 데이터 집계에 도움이 되어 부동산 세금 징수에 발판을 만들고 간접적으로는 반부패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중국런민대학(人民大學) 상법연구소의 류쥔하이(劉俊海) 소장은 부동산 통일등기와 관련해 부서별 직책 통합은 부동산 등기의 효율성과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주택 등 사유재산에 대한 합법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역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기업 워아이워자(我愛我家)의 후징후이(胡景暉) 부총재는 부동산 통일등기는 주택 자본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국내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향후 토지공급, 시장조정, 도시규획, 건설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 기초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향후 부동산세금 징수에도 필수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런민대학 재정금융학원의 자오시쥔(趙錫軍) 부원장은 앞서 인터뷰를 통해 대량의 주택을 보유한 ‘복덕방 아저씨’와 ‘복덕방 언니’의 출현은 부동산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은 폐단에서 온 것이라며, 부동산 통일등기와 공개검색시스템 수립 후에는 다점다용(多占多用)을 비롯해 점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또 정당하지 못한 거래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 부패 예방 및 적발에도 일조하였다고 전했다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4
  • 24일, “2014중국신복금융고위층론단”이 서녕에서 개최되였다. 인사부로동로임연구소 주임 마소려는 론단에서 기관사업단위로임제도개혁이 일정에 올랐으며 공무원로임제도를 개선, 완벽화하고 공무원로임성장을 탐색하며 분류하여 사업단위개혁을 추진하여 로임성장기제를 건립한다고 표시했다. 마소려는 인사...
  • 2014-07-25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비서장 동양은 9일 중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발전을 위한 정책을 빠른 시일내에 출범하여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쾌속적인 발전과 보급을 다그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양은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소집한 소식공개회에서 전사회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중시도가 크게 제고되였고 신재...
  • 2014-07-10
  • 중국정부웹사이트는 국무원이 최근 시장진입 규제 완화를 포함한 7개의 임무를 담은 (이하 으로 약칭)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에서는 정부업부 간소화 및 권력이양, 법에 따른 감독관리, 공정과 투명화, 권한과 책임 일치, 사회공동관리 등 기본 원칙에 대해서 명확히 기술했다. 또 권한과 책임 명확화, 공평•공정, 고효...
  • 2014-07-10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지적 “사업편제인원 사회보험 가입설에 잘못된 해석 존재”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1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사회상에는 “조례”의 일부 내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보도 현상이 나타나고있으며 주로 로임대우와 양로보험에 집중되였...
  • 2014-07-03
  • 우리 나라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이하 조례로 칭함)가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사업단위와 직원은 계약관계이며 종신제를 타파하고 인사임면을 자유화할수 있다.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단위와 사업단위일군은 계약관계이며 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이상이다. 사업단위일군이 련속 15일간 무단...
  • 2014-06-30
  •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6일] 산시(山西)가 얼마 전 ‘부동산등기직책 통합 관련 통지’를 발표한 가운데 불완전 통계로 볼 때, 중국은 최소 18개 성(구, 시)에서 부동산 통일등기 업무를 이미 가동했다. 또한 부동산등기조례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가 앞서 국무원이 밝힌 요구사항에 따라 6월 말 전까지는 나올 전...
  • 2014-06-27
  • 신규로 총 52개 행정 심사비준 항목을 삭제 및 이양함에 따라 36개 상공 등기 사전 심사비준이 등기 후 심사비준 절차로 전환되고, 전문적인 기술직업 자격 요건 등이 우선 취소된다.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가 또다시 ‘권리 이양’에 주목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이양하는 작업은 정부 개혁을 단행하...
  • 2014-06-26
  •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3일 식품안전법 반포 5년만에 처음 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심의에 넘겨진 초안을 보면 개정 부분이 식품안전법 초안 전반에 분포되어있지만 핵심은 여러 제도와 체계에 대한 보충과 보완입니다. 이와 함께 생산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관련 정부인원에 대한 문책...
  • 2014-06-25
  • 국토부 관영웨이보인 ‘국토지성(國土之聲)’에 따르면 국토자원부가 정식 간판을 내건 부동산등기국을 출범시켰다. 부동산통합등기제도 구축과 시행의 중요한 한 획을 긋게 될 부동산등기국이 정식으로 간판을 건 것은 통합된 부동산등기기관의 정식 출범을 상징하는 것이다. 국토자원부판공청은 7일 를 하달하여...
  • 2014-05-10
  • 국토자원부 측은 중국부동산등기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2014년을 시작으로 3년 간 부동산통일등기제도를 시행하고 4년 정도 통일된 부동산등기정보관리기반플랫폼을 운영해 부동산통일등기시스템을 형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2014년에 통일등기를 위한 기초제도를 구축하고 2015년에는 통일등기제도의 시행과도를...
  • 2014-04-23
‹처음  이전 7 8 9 10 11 12 13 14 1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