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오후 3시, 중앙규률감찰부 사이트에 원 해남성 부성장 기문림(冀文林), 원 중앙정법위원회 사무실 부주임 여강(余刚), 원 공안부 경위국 대령급 참모 담홍(谈红) 등 세명의 당적을 취소한다는 소식이 올랐다. 같은 날, 오전에는 원 제로공업대학(齐鲁) 당위서기 서동문(徐同文)과 호북성무한시신주구, 의창시,악주갈점 경제개발구(新洲区、宜昌市、鄂州葛店经济开发区)의 3명의 관리 왕세익(王世益), 정흥화(郑兴华), 진백재(陈伯才) 등 4명도 기률위반으로 당적을 취소당하였다. 7명중 유일한 녀성인 정흥화를 제외한 6명 남성간부중 5명은 타인과 간통하였다.
설명에 따르면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성인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자원적으로 성관계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간통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극히 부도덕적인 행위이다.
우리 나라 형법 및 상관법률을 훑어보면 간통에 대하여 법적처벌을 가한다는 명확한 제시가 없다. 하지만 당기률에서는 처벌규정이 따르고 있다.
"중국공산당기률처분조례(中国共产党纪律处分条例)"에는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간통으로 타인과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경하게는 경고, 엄중경고 처분을 내리고 정절이 비교적 엄중하면 당내직무철소, 당적보류처분을 주며 정절이 매우 엄중하면 당적을 취소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조글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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