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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위 '조례' 실시는 양로보험제도개혁과 별도의 문제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3일 08시31분    조회: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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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지적

“사업편제인원 사회보험 가입설에 잘못된 해석 존재”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1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사회상에는 “조례”의 일부 내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보도 현상이 나타나고있으며 주로 로임대우와 양로보험에 집중되였다고 밝혔다.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는 우리 나라에서 사업단위인사관리를 체계적으로 규범한 첫 행정법규이다. “조례”는 사업단위인사관리 기본제도를 확립했으며 공개모집, 초빙계약, 사회보험, 로임수입 등 면의 해당 규정에서 개혁특징을 보여주었다.

“조례”가 전국 111만개 사업단위의 3153만명 사업편제인원들의 실제적인 리익과 관계되기에 사회의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례”의 정식 실시와 함께 사회에는 7월 1일부터 “사업단위에서 계약제를 실시”하며 “3000여만명 사업편제인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는 소문이 돌고있다.

이에 대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업단위는 2003년부터 초빙계약제도를 실시했으며 이는 사업단위인사제도개혁의 주요내용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절대다수의 사업단위사업인원들이 단위와 초빙계약을 체결했다. “조례”는 다만 법규의 형식으로 이 제도를 확립했을뿐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조례”는 사업단위 로임제도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정했을뿐이라고 밝혔다. 지금 해당 부문은 중앙의 포치에 따라 기관, 사업단위의 로임제도, 양로보험제도 개혁문제를 통일적으로 연구하고있는데 이것과 “조례”실시사업은 별도의 문제이며 “조례”의 실시와 함께 사업단위 로임제도개혁과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시작한다는뜻이 아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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