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전문가는 “중앙기업(央企) 급여제도에 대한 중앙당국의 개혁 노선이 이미 상당히 분명해진 상태로 명확한 차별화를 시행해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균등분배’ 현상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지출에 공금 사용 엄격 금지
회의 발췌 내용: 중앙영기업 책임자의 공무용 차량, 사무실, 교육, 업무 접대, 국내 출장여행, 공무로 인한 임시 출국, 통신 등에 대해 상한 기준을 설정하고 금지성 규정을 명확히 하며 엄격한 규범화를 실시한다. 재정기율을 엄격히 하여 공금을 개인 지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업이 직무에 따라 기업 책임자 개인을 위해 정액 소비를 설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기업이 공금으로 책임자를 위해 물리치료와 보건, 헬스와 회의소, 클럽회원, 골프 등 다양한 소비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업 책임자의 업무직책 수행을 제외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오락활동, 연회, 선물 및 교육 등 각종 비용을 공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경영관리와 무관한 각종 소비행위를 단호히 억제한다.
중앙기업 급여 차별화 시행
“중앙기업의 급여 개혁이나 전체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개혁 모두가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리진(李錦) 중국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회의에서 중앙기업 책임자 급여제도개혁의 목적은 기업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 촉진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소득분배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이전에 제기되었던 ‘중앙기업의 급여조정은 처벌적 수단’이라는 주장을 반전시켰다”고 분석했다.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지나치게 높은 소득에 대해 회의에서는 중앙관리기업 책임자 급여분배의 건전한 인센티브제도와 구속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유형별, 직급별 관리를 견지하여 중앙관리기업 책임자 급여분배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리진 연구원은 “이는 중앙기업 급여제도에 대한 중앙당국의 개혁 노선이 이미 상당히 분명해진 상태로 명확한 차별화를 시행해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균등분배’ 현상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잔빈(張占斌) 국가행정학원 경제학부 주임은 이번 방안에서 이전에 제기되었던 ‘중앙기업 임원의 급여 인하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도 줄줄이 하락할 것인가’라는 우려와 관련해 명확하게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번 급여개혁은 중앙관리기업 책임자와 기업 직원 간의 합리적인 급여소득분배 관계를 형성하여 상이한 업종의 기업 책임자 간의 급여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번 개혁과 관련하여 리진 연구원은 “두 가지가 예상외”라고 밝혔다. 첫째, 속도가 빠르다.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11일만에 관련 문건의 수정이 완비되어 심사비준을 통과했다”. 둘째, 문건의 내용과 여론 및 민의가 긴밀하게 맞아 떨어졌다. 이전에 중앙기업 책임자의 급여와 관련해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발표된 의견과 견해들이 “이번 방안과 의견에도 어느 정도 구현되었다”. ‘진정한 개혁’, ‘실질적인 개혁’, ‘제대로 된 개혁’을 구현하는 것 또한 사회 전체의 개혁에 대한 믿음을 끌어올리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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