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9일 오전 뉴스에서 “중국은행은 여러 도시에서 해외이민 고객들의 대규모 자금 유출을 도왔다”는 내용을 20분 가량 집중 보도했다. 방송은 “중국은행이 외화환전 서비스를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대형 국유은행의 이 같은 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중국은행은 “CCTV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해외송금 업무를 다르게 이해한 것이다”며, “관련 지점은 관리감독 규정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며 반박했다.
CCTV는 “중국은행이 2011년 ‘요우휘통(优汇通)’으로 불리는 상품을 통해 고객의 위안화자금을 해외로 이전했다”며,”중국은행은 이를 통해 금액제한 없이 위안화를 해외로 이전시킨 뒤 외화로 환전해 고객들로 하여금 중국의 외환관리규정을 회피하도록 만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은행은 “관련 규정과 자금세탁방지 요구에 준해 엄격한 업무조작 시스템을 제정했고, 자금용도증명 자료와 자금출처 증명 자료는 통일되고 명확한 기준을 지켰다”고 반박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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