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무차량제도 개혁방안이 정식 출범했다. 절약을 제창하고 랑비를 반대하는 목전 형세하에서 전국적인 공무차량개혁은 행정자본과 “차바퀴위의 사치기풍”을 얼마 감소할수 있을까?
중앙과 국가기관 공무차량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이번 개혁의 가장 큰 중점은 모든 사,국급이하 공직일군들의 공무차량 보급을 취소하는 대신 3가지 차원의 공무교통보조금을 발급하고 기관 운전기사들을 사회에 안치하는것이다.
개혁방안은 교통보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중앙과 국가기관 사국급 간부는 매달 1300원, 처급간부는 매달 800원, 과급과 그 이하 사업일군은 매달 500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지방의 교통보조는 상술한 표준의 130%를 초과하지 못하며 변강소수민족지구와 기타 변경지구는 표준의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현금보조금으로 차량 유지비용을 대체하는 공무차량 제도개혁의 “비용지출감소”가 합리할까? 16일, 재정부 재정소 소장 갑강의 소개에 따르면 공무차량제도 개혁방안이 실시되면 국가 재정지출과 공무차량 운영의 행정성본이 현저히 줄어들것이라고 밝혔다.
갑강에 따르면 공무차량개혁은 행정비용의 “N차례 지출감소”효과를 보일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공무차량 구매비용의 감소와 공무차량 운전기사의 로임지출 등 운영경비의 감소이다.
이번 공무차량 개혁대상에는 80여만대의 공무차량과 6400대의 중앙, 국가기관의 공무차량이 포함되는데 지난해 중앙의 공무차량 운영비용의 지출과 해당인원들의 경비지출을 기초수로 금후 해마다 지불되는 공직일군들의 교통보조금 총액을 대비해보면 총 지출이 7% 정도가 감소되며 올해 새로 수요되는 차량갱신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행정경비 지출은 7%에서 27%까지 감소될수 있다. 또한 개혁으로 산생되는 공무차량 처리수입과 새로 건설되는 주차장 건설비용을 감소함으로써 최대로 50%의 재정지출을 감소할수 있다.
공무차량 제도개혁으로 또 기름값, 주차비용 , 운전기사들의 월급 상승으로 인한 행정성본의 증가와 운전기사들의 양로, 의료보험, 주택 등 잠재적 지불경비, 차량 보급수량의 증가로 인한 행정자본 지출을 효과적으로 감소할수 있다.
갑강은 행정지출 감소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부에서는 교통비용예산을 엄격히 관리하고 각 단위에서는 재무관리 ,특히는 공무교통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교통보조금의 명의로 기타 복리를 발급하거나 보조금을 수령하고도 규정을 어겨 공무차량을 이용하는 현상을 피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차량제도개혁의 재정개혁심화로 인한 예산단속의 엄격화와 결부돼 공공재정지출중의 공무차량 관련 지출과 미래의 행정성본 압력을 현저히 감소할것이라면서 만약 전국 공무차량 운영비용이 한해에 3000억원이라면 개혁후 공무차량으로 인해 감소되는 재정지출은 1500억원이상 일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가와 인민의 발전에 모두 유리하며 정부의 행정자본을 감소하고 기타 공공재정지출을 증가할수있는 좋은 기회라고했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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