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세칙은 도합 8장 60개조항으로서 경제책임심계대상, 심계내용, 심계평가, 심계보고, 심계결과운용, 조직지도와 심계실시 등 내용을 세분화하고 보완했다.
세칙은 경제책임 심계감독대상에는 지방 각급 당위, 정부, 재판기관, 감찰기관, 중앙과 지방 각급 당정사업부문, 사업단위와 인민단체 등 단위의 당위(당조, 당사업위원회 포함) 정직 지도간부와 행정 정직 지도간부 그리고 국유 및 국유자본이 지배적지위 혹은 주도적지위를 차지한 기업(금융기업)의 법정대표인과 법정대표인, 법정대표인은 아니지만 실제로 상응한 직권을 행사하고있는 리사장, 총경리, 당위서기 등 기업의 주요 지도일군들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세칙에 따르면 경제책임심계감독의 중점은 당과 국가 해당 방침정책과 결책포치를 관철집행한 정황, 본지구, 본부문, 본단위 발전전략, 전망계획과 정책조치를 제정 집행하고 지구, 부문, 단위 과학발전을 추동한 정황, 중대한 경제결책 정황, 재정재무 수출입과 내부관리 정황, 당작풍렴정건설에서 제1책임자의 직책리행과 본인이 해당 렴결정치(사업)규정을 준수한 정황 등이다.
심계평가의 중점은 경제, 사회, 사업 발전의 질, 효익과 가지속성에 중시를 돌리고 지도간부의 경제책임리행과 관련한 관리와 결책 등 활동의 경제효익, 사회효익과 환경효익에 중시를 돌리며 임기내 채무차입, 자연자원 자산관리, 환경보호, 민생개선, 과학기술혁신 등 중요 사항을 두드러지게 하고 지도간부가 마땅히 직접적 책임을 지는 문제에 중시를 돌리는것이다.
세칙은 경제책임 심계결과는 응당 간부에 대한 심사평가, 임면과 상벌의 주요 의거로 삼으며 각급 경제책임심계사업지도소조와 련석회의, 관련부문은 경제책임심계정황통보, 책임추궁, 심계정돈개혁, 심계결과공고 등 제도를 점차적으로 건전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화넷/연일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