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시장진입 규제 완화를 포함한 7개의 임무를 담은 “시장공평경쟁 촉진과 시장 정상질서수호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했다. 그 구체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모든 시장주체의 자발적인 투자경영과 민상사(民商事) 행위가 법률법규에서 금지한 분야가 아니고 제3자의 리익과 사회공공리익 및 국가안보를 침해하지 않으면 진입을 규제하지 않는다. 시장진입제도를 개혁하고 행정심사조항을 대폭 감소시키며 변칙적인 심사비준을 금지하고 지역봉쇄와 업종독점을 척결하며 시장퇴출기제를 완벽화한다.
2. 시장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관리감독방식 혁신, 생산경영자 주체의 책임 강화, 표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독점행위와 부정당 경쟁행위의 엄격한 처벌, 위험관리 강화, 과학기술수단을 광범위하게 운용한 관리감독 실시를 통해 공평한 경쟁을 보장한다.
3. 관리감독 신용토대를 탄탄히 한다. 시장주체의 신용정보플랫폼 건설 가속화, 신용에 대한 보상기제와 비신용에 대한 징벌기제 구축,신용정보를 적극 촉진하는 사회시스템 운용을 통해 성실하고 자률적이며 신용을 지키고 서로 신뢰하는 신용사회환경을 조성한다.
4. 시장관리감독법 집행을 개선한다. 법에 따른 엄격한 직책 리행, 시장 법집행행위 규범화, 시장관리감독 법집행정보공개, 법집행 심사와 행정 책임추궁 강화를 통해 법에 의거하고 공정하며 문명적인 법집행제도를 확립한다.
5. 관리감독 법집행시스템을 개혁한다. 다부처의 법집행문제 해결, 다단계 중복 법집행 철페, 관리감독 법집행 협력기제 규범화 및 완벽화, 시장관리감독 법집행과 사법의 능률적인 련계를 통해 법집행 자원을 통합하고 최적화하여 관리감독효과를 향상시킨다.
6. 사회감독기제를 완벽화한다. 업종협회, 상회의 자률역할 발휘, 시장전문화 서비스기구의 감독역할 발휘, 대중과 여론의 감독역할 발휘를 통해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하여 시장의 자률관리, 자률규범, 자률정화 기능을 촉진한다.
7. 관리감독 법집행의 보장기제를 완벽화한다. 제때에 관련 법률규범 개선, 법률책임제도 완벽화, 법집행팀 능력향상 강화, 법집행 능력보장 강화를 통해 법에 따라 의지할수 있고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며 청렴결백하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시장관리감독기제를 확립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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