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가 8일에 발부한 “음식업경영관리방법(시행)”에 따르면 국가는 음식경영자가 최저소비를 설치하는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방법”에 따르면 음식경영자가 판촉활동을 벌릴 경우 판촉내용을 명시해야 하는바 판촉원인, 판촉방식, 판촉규칙, 판촉기한, 판촉상품의 범위 및 관련제한성조건이 망라된다.
이밖에 음식경영자는 근검소비주의제시제도를 건립함과 동시에 눈에 뜨이는 위치에 근검표식을 붙여야 한다.소비자를 인도하여 적당하게 료리를 주문하게 하고 식사후 주동적으로 남은 음식을 포장해주고 음식을 검소하게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표양과 장려를 하여야 한다. 국가는 음식경영자가 특색료리, 스낵, 아침음식,집단식사, 음식배달 등 대중화음식을 발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방법”은 음식경영자가 국가제품질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식품안전강제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동시에 음식페기물을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방법”에 따르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경영자는 배달서비스시간, 배달범위 및 수금표준, 상응한 령수증을 명시제공해야 한다.
이 “방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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