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은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합자의 형식으로 중국회사나 기업 혹은 기타 경제기구와 함께 상업적 양로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로기구설립에 앞서 외국투자자는 양로기구 소속 성급(省級) 상무 주관 부문에 설립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문은 또한 양로원 종업원의 이익과 양로원 국유자산의 가치증가를 확보하는 전제에서 외국투자자가 중국 현유 사회봉사성 공영 양로기구 기업화 개조에 참여하는것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고문은 상업적 양로기구에 투자한 외국실업가는 양로봉사와 관련해 전국범위에서 투자할수 있으며 양로기구 규모를 확대하거나 체인운영할수 있고 브랜드 우수 양로기구를 개발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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