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0시 01분 《독신자의 날》판촉이 갓 시작해서 1분, 통주의 모 복장회사 총부내에서 일부 종업원들이 자기네 상품판매액이 끊임없이 높아가자 환성을 올리고있다.
평소 온라인쇼핑을 즐기는 방란은 올해의 11월 11일 《독신자의 날》에는 온라인쇼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98원 주고 30% 할인한 목도리를 샀는데 반달 지나50% 할인하여 168원으로 팔더라는것이다.》방란은 지난해 《독신자의 날》의 경력을 말하면서 이날에 물건을 사는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방란과 같이 《쌍 11》의 판매행사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다. 《먼저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한다》, 《물건이 충족하지 못한다》, 《예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등 문제들이 집중돼 거론됐다.
먼저 물건값 올린다음 할인
전자상거래플랫폼은 허위할인을 금지한다고 강조하지만 《먼저 값을 올린후 다시 할인》하는 현상을 여전히 볼수 있었다.
모 전자상거래플랫폼에는《11.11》대폭할인 상품의 판매가가 전문매대가격의 50%이하이고 2014년 9월 15일부터 11월 10일 사이의 최저교역액보다 낮아야 한다고 써 놓았다. 그러나 세심하게 보면 일부 상품가격은 《독신자의 날》전에 이미 《원가격》을 올렸고 지어 일부는 《원가격》대로 팔았다는것이 드러났다.
양씨는 《독신자의 날》전에 여러 가지 상품을 샀는데 적지 않은 상품은 가격을 올렸다가 다시 할인하더라 했다. 그는 하이얼생활관의 모 상품은 《독신자의 날》바로 전날에는 69원 하던것이《독신자의 날》에는 200원, 우대로 해서 119원 값에 팔더라며 다른 한 상점에서는 60여원 하는 목도리를 900원에 올리고는 다시 119원에 할인해서 팔더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의 여러 공상부문, 소비자협회 등 관련 부문에서는 일부 상가들의 허위선전을 통보했다. 복건성 소비자위원회에서는 모 전자상거래플랫폼 《thunderobot기함점》에서 판매한 《뢰신THUNDEROBOT 911-E1유희노트북》을 례로들었다. 11월 6일 이 노트북은 8999원으로 가격표시를 하고 판촉가격을 6499원으로 했다. 그러나 11월1일에서 3일, 10월 12일에서 20일 사이 이 상품 가격은 5999원이다.
판매기록이 분명하지 못하다
반달전에 진씨 성의 한 남성은 인터넷에서 모 브랜드 양털외투를 봐두었다. 899원으로 가격을 표시하였는데 11일에 우대값으로 사기로 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11월 8일 그가 봐둔 옷의 가격이 배로 올라 1798원이 되고 50% 할인해준다고 했다.
11일 진씨가 사려는 옷 값은 별로 내려가지 않았고 소비자봉사부문에 반영했더니 허위가격인상이 아니라며 교역기록을 보면 증명할수 있다고 대답했다.
교역기록을 보니 157건 교역기록가운데 3건이 11일에 판것이고 그외의 11월2일에서 11일사이의 기록은 없었다.
물건을 충족하게 준비 하지 않았다
《11일에 있을 우대가격으로 물건을 사려고 매일 2, 3시간씩 온라인쇼핑몰을 검색했다. 24건 되는 물건을 사려고 준비했다. 》온라인쇼핑을 즐기는 림림의 말이다.
그러나 11일 새벽, 림림이 사려는 물건중의 7, 8개는 이미 다 팔렸다는것이다. 겨우 6가지 상품을 사게 된 림림은 《한꺼번에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물건이 모자랄것은 뻔하다. 그러나 사전에 물건량을 알려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망의 어조로 말한다.
예금 돌려주지 않는다
많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예금을 지불하면 우선 우대》한다고 선전했다.
10월 31일 송씨 녀성은 모 화장품기함점에서 11일에 살 194원되는 화장품을 예약하고 30원 예금을 지불했다. 11일 예약한 화장품을 사려 하자 11일 새벽에 예금을 낸 사람만이 무료로 붙여준다 하면서 이에 앞서 지불한 예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 돌려주지도 않는다는것이 였다.
중국인민대학 상학원 우해붕부교수는 《11월 11일 민간의 〈독신자의 날〉을 결합시킨 구매제(购物节日)의 소비는 소비자들의 리성적인 선택이고 또 확실히 우대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사니 나도 사고싶다>는 정서를 생기게 한다. 구매열에 뛰여들면서 소비자들은 가격에 관심을 두는 외에 제품과 봉사 질에서도 리성적인 소비선택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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