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자원 《부가비》관리 얼떨떨한 장부
물세, 전기세 가운데 270억원 되는 《부가비》가 포함되여 있다는데 대해 11월 17일 재정부 책임자는 우리 나라 민생자원《부가비》를 포함한 행정사업성수금과 정부성기금을 규범화하며 재정부목록명세서에 귀납되지 않은 행정사업성수금과 정부성기금에 대해 주민들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회답했다.
근래 일부 지방의 《부가비》상황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세를 수금할 때 《선로수리비》등을 내도록 했다.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전기료금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내는 전기세에는 적어도 국가 중대 수리공정건설기금, 저수지이민지원기금, 농촌망대출금상환, 도시 공용사업부가, 가재생에너지전기가격 부가 등 5가지 《부가비》가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중대 수리공정건설기금》은 《삼협수리건설기금》에서 전화된것이고 림시공정투입이므로 《시간이 지나도》여전히 수금하고있다.
2013년 전국 6793억도 되는 주민생활 전기사용량으로 계산한다면 년전기비 《부가비》가 270억원에 달한다.
이는 사회 각계의 강력한 질문을 받았다. 10월 31일 재정부는 《전국성, 중앙부문과 단위 행정사업성 수금목록명세서》, 《전국정부성기금 목록명세서》등을 공포했다. 여기서 《시간이 지나도》여전히 수금하고있는 《국가 중대 수리공정건설기금》등 상기 5가지 전기세 《부가비》는 《전국정부성기금 목록명세서》에 들어있었다. 다시 말해 270억원 되는 전기세《부가비》는 모두 합리적인 수금이니 주민은 거절하면 안된다는것이 였다.
전기세외 물세에도 부가비가 있다.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수금하는 여러가지 민생자원 《부가비》가 적어도 20가지로 의식주의 각 분야에 침투되여있다.
이 가운데 다수 《부가비》는 정부성기금에서 《파생》된것으로서 민생수금항목에 넣고 대리수금하고있다. 례로들면 상기에서 말한 전기세 5대 《부가비》와 질책을 받고있는 《공항발전기금》이다.
이외 《교육부가비》와 《지방교육부가》, 징수대상은 단지 기업이며 개인수입이 《로임소득》이 아니고 《로무보수소득》이라 할 때 《교육비부가》를 바친다.
《관광발전기금》, 《국가영화사업발전 전문자금》도 있다. 《국가영화사업발전 전문자금》수금표준은 영화표흥행수입의 5%를 수금한다. 례로들면 한장에 50원하는 영화표라면 2.5원 되는 돈이 《국가영화사업발전 전문자금》에 류입된다.
이외 《물자원비》, 《오수처리비》, 《쓰레기처리비》등도 있다.
주광주 심계서 특파원판사처 장쟁명의 글에는 지방정부성기금의 혼란한 상태를 지적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각종 정부성기금이 500개 항목이 있다. 이 가운데 34개 항목이 국무원 혹은 재정부의 비준을 거친후 설립한것이고 기타 기금은 각 지역 혹은 부문에서 월권 혹은 규정을 어기고 설립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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