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국 각지에 불법으로 건설된 골프장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강제 폐쇄에 나섰다. 여기에는 한국인이 회원권을 갖고 있거나 한국인 사업가가 보유한 골프장도 포함돼 있어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9일 신화통신과 중국 동포들에 따르면 중국 선양에 있는 강남골프장이 지난주 강제로 문을 닫았다. 한국인 사업가가 2006년에 개장한 이 골프장은 현지 한국인은 물론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선양시 당국은 최근 이곳을 포함, 8개 골프장을 강제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골프장 부지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또 베이징에 있는 12개 골프장을 강제 폐쇄키로 하는 등 광저우 상하이 후베이 등 곳곳에서 골프장 정리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한인이 많이 이용하는 천축골프장을 비롯한 4개 골프장이 이미 영업정지 당했다. 광저우에서도 20여개의 골프장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강제 폐쇄될 예정이다.
중국은 1990년대에 외자유치 일환으로 골프장 건설을 장려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을 낳자 2004년에 국무원이 신규 골프장 건설을 전면 금지하는 시행령을 공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178개였던 중국의 골프장은 지난해 말 585개로 늘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골프장까지 포함하면 1200~14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체육시설이나 리조트 등으로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지어진 것이지만 중앙정부는 불법시설물로 간주하고 있다. 10년 넘게 이런 상황을 방치해온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등 11개 부처가 각 지방정부에 ‘골프장정리에 관한 통지문’을 하달하면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현재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수원지 근처에서 식수를 오염시키는 골프장들에 우선적으로 영업정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골프장에 투자한 한국인 사업가나 수천만원을 주고 회원권을 사들인 재중 동포들의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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