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월 중앙조직부와 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 국가공무원국이 “관할직원수효를 초과해 간부를 배치하는 현상을 엄금할데 대한 통지”를 반포하였다.
지난1년간 각급 당위원회와 당조직, 기타 조직인사부문은 통지에 따라 정돈사업을 참답게 진행해 관할직원수효를 초과한 간부 배치 현상, 기구표준을 넘긴 간부 발탁 현상, 심사비준 권한을 벗어난 기구 설치 현상, 사사로이 간부 직급 대우를 높이는 현상, 사사로이 직무 명칭을 설치하는 현상을 기본적으로 제지시켰다.
현재 각지 각 단위에서는 관할직원수효에 따라 간부를 배치하는 규률의식이 뚜렷하게 증강되였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관할직원수효를 초과해 배치된 4만여명 부처급 이상 지도간부 중 만5천8백여명을 정돈하였고 정돈임무의 40%를 완성하였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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