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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반흥분제 관리방법》실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월7일 08시20분    조회: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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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국가체육총국에서 “반흥분제 관리방법”(아래 “방법”으로 줄임)을 실행하기 시작, 우리 나라 체육의 반흥분제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고 반흥분제의 법률무기 역시 업그레이드 되였다.

“방법”은 17년간 사용된 “체육운동중 흥분제 사용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할데 관한 규정(잠행)”(“1호령”으로 줄임)을 대체해 체육분야에서 흥분제를 금지하는 주요 법규가 되였다. “1호령”이 처벌에만 치우친데 비해 “방법”은 내용이 더 풍부하고 반흥분제사업의 여러 분야를 망라했다.

“방법”은 9장 54조항으로 나뉘며 각 부서, 단위의 반흥분제 사업의 직책, 반흥분제 선전교육, 흥분제 검사와 조사, 흥분제 검측, 결과 관리, 처벌과 포상, 약품, 영양품, 식품관리 등 반흥분제 사업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반흥분제 관계 법률과의 관계도 분명하게 규범화했다.

“방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 규범성 문건에는 “체육운동중 흥분제 관제 통칙”이 있다. “방법”이 행정관리, 행정처벌 면의 내용을 규정한 반면에 “통칙”은 반흥분제사업의 기술층면과 조작층면, 이를테면 흥분제 검사 절차, 흥분제 사용시 경기금지 처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통칙”의 내용은 “세계 반흥분제 조례”의 내용과 류사하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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